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3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갱생보호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업자 및 공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갱생보호사업은 숙식해결, 긴급원호 등 기존의 단순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갱생보호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업자 및 공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갱생보호사업은 숙식해결, 긴급원호 등 기존의 단순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교육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는바,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갱생보호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사용·수익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공단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갱생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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