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5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면서 임원은 비상근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9 발의
발의2017.05.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면서 임원은 비상근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6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생 략)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16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임원은"을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 이사장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연구회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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