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3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발의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6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생 략)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16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임원은"을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 이사장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연구회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