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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8 발의
발의2017.05.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6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생 략)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16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임원은"을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 이사장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연구회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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