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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02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으로 인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학위취득시험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등 각 과정별 시험을…

대표발의 김장실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7 발의
발의2013.07.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으로 인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학위취득시험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등 각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전 단계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과정별 시험이 1년에 1회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은 학사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장기화하고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키는바, 원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한 조치에 있어 일률적으로 시험 정지?무효, 3년 간 응시자격 정지 및 시험 무효 시 교육부장관의 청문을 규정하고 있음. 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교육권 및 평등권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2003. 4. 28)을 반영하고, 다른 법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도 그에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세부 조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독학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중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험 부정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무효 시의 교육부장관의 청문 절차를 삭제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23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10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시험의 단계 및 과목)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시험의 과정 및 과목)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위 수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제6조(학위 수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3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계별 과정"을 "과정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단계"를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계적으로"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시험을"을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로, "3년간 시험의"를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로,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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