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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2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은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위취득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이나 학위증명에 관한 서류를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험합격이나 학위취득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4 발의
발의2014.03.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은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위취득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이나 학위증명에 관한 서류를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험합격이나 학위취득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고, 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23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10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시험의 단계 및 과목)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시험의 과정 및 과목)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위 수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제6조(학위 수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3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계별 과정"을 "과정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단계"를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계적으로"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시험을"을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로, "3년간 시험의"를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로,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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