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1 발의
발의2018.11.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35로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나. 소방안전교부세의 35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교부함(안 제9조4제1항).
다. 소방안전교부세의 35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함(안 제9조4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안번호 제16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76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에 해당하는 금액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6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20"을 각각 "45"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20"을 "45"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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