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9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게 함(안 제9조4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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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76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5 / 1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에 해당하는 금액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6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20"을 각각 "45"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20"을 "45"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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