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9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6
위원회 회부2019.07.17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보호관찰 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 치료 및 재범위험성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관서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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