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4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노선버스만…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18 발의
발의2022.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노선버스만 지원이 되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4호) · 시행 2025-02-17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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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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