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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8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발의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노선버스만 지원이 되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이므로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교통복지지표 개발 근거를 실시하고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근거를 마련함(안 2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4호) · 시행 2025-02-17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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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