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7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임. 또한 각 교통행정기관에서는…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발의
발의2021.08.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임.
또한 각 교통행정기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통복지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관련 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4호) · 시행 2025-02-17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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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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