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소(免訴) 판결이…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4.01.24
위원회 상정2024.01.24
위원회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소(免訴)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하도록 함(안 제253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65호) · 시행 2024-02-13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 ③ (생 략)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65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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