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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실제로 대법원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8 발의
발의2023.03.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5억 6천만원 상당의 사기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한 바 있음. 재판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재판 중 국외 도피’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9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65호) · 시행 2024-02-13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 ③ (생 략)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65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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