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전 세계적 물가상승 현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생결제제도의 활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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