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 또한 절실해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 또한 절실해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사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소관 위원회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입법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임시회는 매월 1일과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집회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30일까지로 함(안 제5조의2제2항).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3항).
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마.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에 응하고 징계 안건 조사 및 징계 요구 의견 제시를 위하여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의장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46조의2제1항).
바. 국회윤리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을 의장에게 추천하고,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 8명으로 구성함(안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
사.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불출석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아.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자.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둘 이상 두도록 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6항).
차.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사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카.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이 의장이 정한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경과 후에 회부된 경우에도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 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후단).
타.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8항 신설).
파.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신설함(안 제155조제1항제12호나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5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3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 로 한다. <단서 신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생 략)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2. 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ㆍ5월(폐회 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ㆍ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삭 제>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단서 신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② (생 략)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를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을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으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제4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 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6항 중 "2회"를 "3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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