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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9 발의
발의2020.08.1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의2 및 제1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5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3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 로 한다. <단서 신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생 략)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2. 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ㆍ5월(폐회 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ㆍ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삭 제>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단서 신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② (생 략)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를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을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으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제4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 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6항 중 "2회"를 "3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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