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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위원회 출결 현황 공개를 통해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4
위원회 의결2020.12.04
법사위 회부2020.12.04
발의2020.12.09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10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위원회 출결 현황 공개를 통해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2월부터 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안 제5조의2). 나.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안 제57조제6항) 다.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함(안 제49조의3 신설). 라.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마. 국회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9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5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3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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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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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 로 한다. <단서 신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생 략)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2. 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ㆍ5월(폐회 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ㆍ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삭 제>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단서 신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② (생 략)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를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을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으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제4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 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6항 중 "2회"를 "3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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