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그 경중(輕重)을 가려 최대 25년까지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의 상태를…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그 경중(輕重)을 가려 최대 25년까지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추후 성년이 되어 가해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고자 하였을 때는 이미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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