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4.08.02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06호) · 시행 2026-04-24 · 바뀐 줄 2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단서 신설>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 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 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의3제3항제2호 중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를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6671" alt="img1592366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6673" alt="img159236673" >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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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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