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안 제1조제2항), 담배의 종류별 세율…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28
위원회 회부2025.10.29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안 제1조제2항),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3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06호) · 시행 2026-04-24 · 바뀐 줄 2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단서 신설>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 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 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의3제3항제2호 중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를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6671" alt="img1592366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6673" alt="img159236673" >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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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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