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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8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 공동 14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6
위원회 회부2026.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 청구를 못할 경우 권리 방어권 행사를 통한 특허권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ㆍ제133조의2 및 제1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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