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한 범위에 속하는 직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6
위원회 회부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한 범위에 속하는 직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회신하도록 함(안 제17조 제4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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