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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26일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01
위원회 의결2023.11.01
법사위 회부2023.11.01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26일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에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책임감 있게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으로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범죄혐의 관련 고발 또는 수사요청 조치 등 위원회의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사항 통지 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 제한하여 위원회 결정·조치 등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참고인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법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처 존속기간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종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나. 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범죄혐의 관련 고발 또는 수사요청 조치 등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 사건 관련 조사대상자 참고인에게도 통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라.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처 존속기간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종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2 (법률 제19827호) · 시행 2023-12-22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 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하는 때에 위원 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제4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제4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그 신청사건 관련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중 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상규명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 ④ (생 략)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27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활동기간만큼"을 "활동기간(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의"를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하는 때에 위원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신청인"을 "신청인과 그 신청사건 관련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중 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상규명 신청인이"를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5조 중 "활동종료"를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과 사무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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