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3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그 업무로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면서…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8 발의
발의2023.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그 업무로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으로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2 (법률 제19827호) · 시행 2023-12-22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 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하는 때에 위원 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제4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제4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그 신청사건 관련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중 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상규명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 ④ (생 략)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27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활동기간만큼"을 "활동기간(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의"를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하는 때에 위원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신청인"을 "신청인과 그 신청사건 관련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중 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상규명 신청인이"를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5조 중 "활동종료"를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과 사무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