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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47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12
위원회 회부2025.05.13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함으로써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1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장애인ㆍ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1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로, "장애인이 장애인이"를 "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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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