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24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장 판매는 주로 온라인 예매 후 잔여 좌석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예매로 입장권 판매가 완료되므로, 노인층과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30
위원회 회부2025.05.01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장 판매는 주로 온라인 예매 후 잔여 좌석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예매로 입장권 판매가 완료되므로, 노인층과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1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장애인ㆍ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1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로, "장애인이 장애인이"를 "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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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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