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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27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도 장애인과 같이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30
위원회 회부2025.05.01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도 장애인과 같이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시스템 활용 등에 있어서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1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장애인ㆍ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1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로, "장애인이 장애인이"를 "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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