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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6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난과 같이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등록 관련한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있으나 유사한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2 발의
발의2021.12.02

무슨 법안인가

도난과 같이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등록 관련한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있으나 유사한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건설기계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조건에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37조제1항제9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5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3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5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9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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