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3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인감증명서로…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9 발의
발의2020.11.19

무슨 법안인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5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3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5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9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