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3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나.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안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나.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안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다.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37조제1항제9호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5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3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5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9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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