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7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09
위원회 회부2025.06.10
위원회 상정2025.07.0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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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연구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폐지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31호) · 시행 2026-02-10 · 바뀐 줄 16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⑧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의3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ㆍ시험ㆍ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관제ㆍ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331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의견을"을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ㆍ시험ㆍ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관제ㆍ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법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사업계획서 검토에 관하여는 "3월 15일"을 "4월 30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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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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