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0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ㆍ해사행정사건의 항소ㆍ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9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8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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