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관광지 등에서의 급성심장정지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및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관광지 등에서의 급성심장정지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및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신설).
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제1항제3호의5 및 안 제62조제2항 신설).
다. 관광지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안 부칙).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54호) · 시행 2025-08-17 · 바뀐 줄 4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4.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5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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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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