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항,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 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급성 심장정지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44.3명에서 2020년 인구 10만 명당 61.6명으로 고령화와 심뇌혈관질환 등의…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25 발의
발의2022.08.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항,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 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급성 심장정지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44.3명에서 2020년 인구 10만 명당 61.6명으로 고령화와 심뇌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자 증가,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정지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인데, 응급처치가 1분 지연될 때마다 7∼10%씩 사망률이 증가하고 5∼10분이 경과하면 소생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반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하지 않았을 때보다 4배까지 증가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 심정지 사태에 아무 대응을 할 수 없어, 심정지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출입구와 관광 안내 표지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54호) · 시행 2025-08-17 · 바뀐 줄 4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4.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5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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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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