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29 발의
발의2022.11.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 위치를 임의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관리하기 쉬운 시설 내부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응급상황이 토요일 밤에 발생하였을 때 그 인근에 설치된 응급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유자 등에게 24시간 사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54호) · 시행 2025-08-17 · 바뀐 줄 4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4.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5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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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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