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는데, 본 대안은 이러한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8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는데,
본 대안은 이러한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의 장애인에 해당함)”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또한 본 대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기금 관련 담당부서에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73조·제75조·제76조).
나.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7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16 / 3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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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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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 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6.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 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만 해당한다.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 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 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 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 만 해당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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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등급 2급 이상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 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제103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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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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