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8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 등은 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군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음. 이처럼 임용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비록 「소년법」에 따라 실형선고를 받았더라도 동법 제67조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거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26 발의
발의2018.0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 등은 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군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음.
이처럼 임용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비록 「소년법」에 따라 실형선고를 받았더라도 동법 제67조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았다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됨. 그러나 이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 등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년법」 제67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균형성 및 형평성을 잃음.
이에 대해 집행유예는 형 집행의 변형된 형태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동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실제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직업 수행이나 일반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다를 바 없음.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와 같이 특례가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7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57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부정기형) ① ∼ ③ (생 략)
제60조(부정기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7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관찰"을 "관할"로 한다.
제67조 중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적용할 때에는"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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