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4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8년 1월 26일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8. 5.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8년 7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8.08.29
위원회 상정2018.08.29
위원회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8년 1월 26일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8. 5.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8년 7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8. 8. 27.)에 직접 회부하였음.
다.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8. 8.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8. 8. 2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소년법」 제67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 2018. 1.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려는 것임(제6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57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부정기형) ① ∼ ③ (생 략)
제60조(부정기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7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관찰"을 "관할"로 한다.
제67조 중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적용할 때에는"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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