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623
건축물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국가 등은 건축물관리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국가 등은 건축물관리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도록 함.
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 및 점검결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이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1조 및 제12조)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라.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마.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수·보강 등 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안 제24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자.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차.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정부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안 제39조 및 제4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지원과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을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타. 빈 건축물의 정비(안 제42조 및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파.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안 제4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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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관리법 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6호) · 시행 2020-05-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6조(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로 한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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