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177
건축물관리법안
제안이유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17년 말 기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서민의 주요…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30 발의
발의2018.08.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17년 말 기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서민의 주요 일터?쉼터인 중?소규모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은 행정감독의 부재로 관리인의 전횡,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아울러,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해체공사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하도록 함.
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 및 점검결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이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1조)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라.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수·보강 등 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함.
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안 제2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자.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차.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안 제34조)
구분소유자가 50인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운영관리대상 건축물로 정함.
카.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관리(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며,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타.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정부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4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지원과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을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안 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관리법 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6호) · 시행 2020-05-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6조(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로 한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물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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