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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5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현행법상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한 군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대상인 군인 등에 대해서 면제하고,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군복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30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0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발의2014.02.20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한 군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대상인 군인 등에 대해서 면제하고,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군복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399호) · 시행 2014-06-12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399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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