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4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복무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엄격한 통제를 받는 환경속에서 생활하게 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바, 이를 방치할 경우 군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군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군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09 발의
발의2013.09.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복무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엄격한 통제를 받는 환경속에서 생활하게 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바, 이를 방치할 경우 군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군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군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군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399호) · 시행 2014-06-12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399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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