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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8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 중 간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이처럼 군 간부의…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26 발의
발의2013.04.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 중 간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이처럼 군 간부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2개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 등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399호) · 시행 2014-06-12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399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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