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7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30 발의
발의2013.10.30

무슨 법안인가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 자체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되어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였을 뿐, 그 후의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음.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65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765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5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