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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5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첫째,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법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1973년 현행법 제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7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발의2014.07.15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법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1973년 현행법 제정 후 벌칙규정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화폐가치 변동 및 소득수준 등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금최고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적 제재를 통한 의무위반을 예방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둘째,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65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765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5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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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