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6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법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1973년 현행법 제정 후…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03 발의
발의2013.07.03
무슨 법안인가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법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1973년 현행법 제정 후 벌칙규정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화폐가치 변동 및 소득수준 등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금최고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적 제재를 통한 의무위반을 예방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65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765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5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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