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는 같은 법 제61조(위원회의 개회)를 인용하고 있는데, 제61조는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자구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는 그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1 발의
발의2016.09.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는 같은 법 제61조(위원회의 개회)를 인용하고 있는데, 제61조는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자구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는 그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8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2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 의 운영ㆍ관리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 의 운영ㆍ관리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4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 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768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61조 단서에 따라"를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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