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02 발의
발의2017.01.02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8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2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 의 운영ㆍ관리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 의 운영ㆍ관리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4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 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768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61조 단서에 따라"를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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