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분류를 법률에 상향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던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교통 취약 지역주민의 교통수단 이용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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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의 사업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통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인구증가와 도심 기능 확대에 따라 주민 생활권이 기존 도시와 인접 도시로 확대되고 행정구역 사이를 이동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택시사업구역은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음.
또한, 교통 기반이 취약한 특정지역에 대한 택시의 승차거부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교통 취약 지역주민의 교통수단 이용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분류를 법률에 상향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던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교통 취약 지역주민의 교통수단 이용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제6호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 시행 2017.01.20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의 사업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통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인구증가와 도심 기능 확대에 따라 주민 생활권이 기존 도시와 인접 도시로 확대되고 행정구역 사이를 이동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택시사업구역은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5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 간 교통량(출근ㆍ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사업구역 간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4. 운송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5. 사업구역별 요금ㆍ요율에 관한 사항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 및 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7. 사업구역별 총량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4(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운송약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 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 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교통량(출근·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간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
5. 사업구역별 요금·요율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 및 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7. 사업구역별 총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사업구역의 지정·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를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를 "운수종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한 사업구역으로 한다.
판단은 여기서
이 안건, 어떤 근거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나요?
필요한 변화인지, 다른 문제가 생길지. 위 기록 중 하나를 골라 의견·반론을 붙여 주세요.
수정가결 (2015-12-28). 연결된 법령의 공포일은 2016-01-19, 시행일은 2017-01-20입니다. 조항별 시행일은 부칙을 확인하세요.근거 원문 확인 ↗